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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법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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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분야에 2개의 상품이 있습니다.
1.

법무사시험 과목 중 실무적 성격을 띤 '부동산등기법', '민사집행법', '공탁법', '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', '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'의 법률과 규칙을 수록하였다. 법조문의 한자를 한글화하였고, 2024년 5월 20일 현재까지의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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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
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,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법무사 시험,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입법고등고시 등의 시험장에 비치하도록 채택된 법전으로, 해당 시험에 필요한 법령(2024년 3월 26일까지 공포된 법령)을 수록하였다.